태국행정사 DS입니다. 국내에 체류중인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14만 5천명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진출국과 단속되어 강제추방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의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단속되어 강제추방과 달리 재입국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1.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가능여부 2.
자진출국하면 결혼비자 초청으로 재입국 가능여부 3.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강제추방 되었는데 재입국 가능한지 등 2023년 12월 태국인불법체류자 단속으로 강제추방 후 지난 2025년 5월 8일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8월 5일 오전에 F6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재입국으로 외국인등록 예정인 분의 사례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인 여자친구가 잘못된 절차의 오보신고로 경찰은 신변의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으로 찾아오면서 신분확인결과 미등록외국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