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태국인의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초청 전문가 국내 DS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이면서 태국 현지 주태국 한국대사관 지정 대행사 직접 운영하고 있는 DS행정사 입니다. 태국인과 혼인신고 어떻게 진행될까?
한국인과 태국인이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한국 또는 태국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한국인이 반드시 태국에 방문하여 미혼진술서를 발급받아야만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태국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가 태국에 가지 않고도 태국인의 혼인서류 즉, 미혼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고, 태국에 있을 때 한국에 반드시 오지않아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때 태국에 방문하기 전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고, 태국에 방문하여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인의 "미혼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사본" 서류를 공증받은 후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미혼사실진술서 및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