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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내 밑으로 넣어서 기본공제 받아도 될까요? (1.기본공제: '소득금액'개념 이해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내 밑으로 넣어서 기본공제 받아도 될까요? (1.기본공제: '소득금액'개념 이해하기)

이전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소득금액'이 의미하는 바를 단순히 매출 기준으로 알고 계시거나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참에 다시 찬찬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죠 :)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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