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나 상속을 하기 앞서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증여는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만약, 10년 동안 돈을 나눠서 증여를 해도 결국 10년 동안 증여한 돈이 모두 합산되어서 한 번에 증여한 것과 동일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른바 "쪼개기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10년마다 시차를 두고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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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