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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건국 CDAKB 인증서의 허가조건 적용에 관한 공지

 인도네시아 보건국 CDAKB 인증서의 허가조건 적용에 관한 공지

지난 4월 30일 인도네시아 보건국에서 CDAKB에 대한 신규 공지가 공표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련 제 4호 2014년 의료기기 유통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그 지점은 유통활동을 수행할 때 반드시 '우수 의료기기 유통 관리 기준'(CDAKB)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CDAKB 인증서를 필수 요건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CDAKB 시행을 위한 홍보 활동은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regalkes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필수 요건으로서 CDAKB 인증서 적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CDAKB 인증서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ertifikasialkes.kemkes.go.i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 CDAKB 지침에는 2024년 6월 30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