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예약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가장 힘 빠지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열심히 재료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까지 마쳤는데, 예약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마저 꺼버리는 손님.
바로 '노쇼(No-Show)'입니다. 그동안은 속만 끓이고 "똥 밟았다" 생각하며 넘어가셨을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기엔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싸고, 위약금 기준도 모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6년 1월 2일, 정부(중기부, 공정위)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약금을 걸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1인 사업가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내 매장에 즉시 적용하여 매출 누수를 막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현실 점검: 전화 예약의 함정, 한 번 당하면 44만 원 손해 2.
핵심 변경: 위약금 한도 10% -> 40% 상향 (오마카세, 단체) 3. 대응 전략: "문자 하나"가 법적 효력을 만든다 4.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