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문에 이사 가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대요." "월세 계약을 와이프 명의로 했는데 세액공제 못 받나요?"
그동안 부동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아쉬움들이 2026년부터 대거 해소됩니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세법과 대출 규정의 틈새를 메우고, 혜택의 문을 더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8일 현재 확인된, 무주택 세입자부터 다주택자까지 모두가 알아야 할 부동산 제도 변화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인 만큼 월세 공제 변화는 꼭 체크하세요.
[목차]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 아니어도, 배우자도 가능 전세자금대출: '재건축' 이주자도 버팀목 받는다 청약저축 혜택: 소득공제 및 비과세 2028년까지 연장 미분양 투자: 지방 주택 취득세 감면 & 주택수 제외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 아니어도, 배우자도 가능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환급액이 큰 항목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조건이 까다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