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는 법이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에 돈을 훔치거나 횡령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자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법도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경제적 착취를 주변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제가,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의 핵심 내용과 적용 시기,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용어 정리: 친족상도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2. 헌법불합치 결정: 71년 만에 사라지는 '가족 면죄부' 3.
박수홍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4.
적용 시기: 소급 적용은 가능한가요? 5.
요약: 아뜰리에k의 시선 1. 용어 정리: 친족상도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입니다. 쉽게 말해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