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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1억 증여세 면제한도, 차용증 쓰면 안 낼까?

 계좌이체  1억 증여세 면제한도, 차용증 쓰면 안 낼까?

"아들 전세금 보태주려고 1억 정도 보냈는데, 국세청에서 알까요?" 요즘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보이고 전세가는 다시 꿈틀대니, 자녀 주거 안정을 위해 목돈을 지원하려는 부모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 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거시적인 자산 흐름과 세무 당국의 시스템(PCI 시스템)을 너무 단순하게 보신 겁니다. 오늘은 단순히 공제 한도 얼마인지를 넘어,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을 안전하게 넘기는 실전 전략을 은행원 출신 시각에서 풀어드립니다.

[머니플로우K의 핵심 3줄 요약] 증여재산 공제 한도(성인 5천만 원)는 10년째 그대로라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1억 원 이상 이체 시, 차용증을 써도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무리한 차용증보다는 '신고 후 당당한 납부'가 추후 자산 증식 소명에 유리합니다.

목차 내용 1. 지금 시장, 왜 '현금 증여' 조사가 강화될까?

2. 현금 1억 이체, '차용증'만 믿다간 큰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