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 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Ⅳ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 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 니다)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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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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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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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보험금청구
원문 링크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보기 ( KB약관에서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