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양성뇌종양진단비에 대한 약관을 포스팅을 해볼께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양성뇌종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양성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양성뇌종양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포함합니다.
제1항의 양성뇌종양 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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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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