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민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019년 7월 2일 금융감독원 공문입니다.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대한치매학회 의료자문 및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도 소비자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임 추진배경 1.
추진 배경 ’19.3월말 현재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3.8백만 건으로 최근 경증치매보장확대 등으로 판매가 급증 (’18년 약 60만건→’19.1~3월 약 88만건) 현행 약관상 치매 진단기준 및 보험금 지급조건이 일반소비자 인식 및 의학적 기준 등과 차이*가 있어 향후 보험금 분쟁요인이 될 우려* 소비자들은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 기능 검사’인 CDR척도(ClinicalDementia Rating Scale)’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일부보험사는 MRI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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