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안녕하세요 김가민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인 고지의의무 이 고지의 의무는 보험사별 , 보험상품별 달라요 그래서 오늘글은 보험상품별 회사별 고지의의무인 계약전알릴사항들 확인할거예요 계약전 알릴의무 = 고지의 의무 상법제 651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체결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실을 고지 하지 않거나 , 부실고지 를 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내에 ,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 보험회사 )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험금 잘받는 방법의 첫번째 단추 계약전알릴사항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의 의무 ) 3개월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 )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투약 같은 의료행위 받은 사실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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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보험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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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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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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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험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