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을 받았을 때 다투는 쟁송 방법으로는 소청과 소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청에서 비록 결과가 안 좋더라도 전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소송 단계에 충실한 것이 좋습니다. 소청과 소송의 차이점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을 받았을 때 다투는 방법으로는 소청과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징계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소청과 소송 중에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청을 먼저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 처분에 대응할 때 국민이 자유롭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에 대응하는 소청은 일반 처분의 쟁송 방법 중 행정심판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소청을 먼저 거치고 소청에 불복하는 형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행정심판 필수적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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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원소청변호사 소청과 행정소송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