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행정청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분을 내릴 때 담당 공무원들이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법이 그렇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행정규칙과 담당 공무원의 판단 실무적으로 행정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특정 행정 작용이나 처분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주로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큼 국민을 강력하게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행정규칙 특히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행정규칙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 행정규칙은 수권법률처럼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국민은 이 행정규칙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곧바로 부당한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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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