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가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판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근로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경우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고 미리 정해 놓는 위약금 약정 즉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보호받고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과 손해배상의 차이점 예를 들어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약정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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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퇴사한직원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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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자 손해배상청구 사장의 승소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