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지 않을 때에도 절차 위법으로 인해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먼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징계 절차의 하자 치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하자와 치유의 개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절차상 위반이 있다는 뜻이고 치유된다는 것은 그 하자가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자 치유란 절차적 위반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절차 보장을 받았을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에서 인정된 법리입니다. 판례에서 다루어진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3일 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2일 전에 통보한 사례가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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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고나 정직 징계 이의 제기 절차의 하자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