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업무 중 실수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매 담당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그 예다. 또한 직원의 부주의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쳐 회사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 측에서도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더욱 그러하다.
회사의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법적 근거는? 현행 민법상 회사는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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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실수에따른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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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인터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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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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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실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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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손해배상금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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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