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흥미로운 판례를 다뤄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급권자는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의 개념이 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이 있었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성(姓)과 본관을 가진 사람끼리 혼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신청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그 공무원의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나타난 배우자 정보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
공무원유족연금
#
동성동본혼인금지
#
실제혼인관계입증
#
타인명의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