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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 동성동본 혼인 금지로 타인 명의 혼인한 경우 수급 가능할까

 공무원 유족연금 동성동본 혼인 금지로 타인 명의 혼인한 경우 수급 가능할까

오늘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흥미로운 판례를 다뤄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급권자는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의 개념이 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이 있었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성(姓)과 본관을 가진 사람끼리 혼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신청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그 공무원의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나타난 배우자 정보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 공무원유족연금 # 동성동본혼인금지 # 실제혼인관계입증 # 타인명의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