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 시민권자 형제초청이민 신청] 2003년 아주버님의 초청이민신청건 진행에 대한 이민국의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민의 의지가 없었는데, 자녀분의 미국 유학을 고려해 형제초청이민 진행을 하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현재 자녀분의 나이가 25세지만 동반가족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법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의해 만 21세 넘는 자녀도 몇 가지 조건 충족한 경우 동반하여 신청합니다...
[차*인 시민권자 형제초청이민 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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