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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아내의 남편초청-명OO님

 [배우자초청] 아내의 남편초청-명OO님

아내의 남편초청 부부사이에 아이가 두명있고 초청자가 아내인 케이스입니다. I-130승인 후 아내분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출국하여 이미 미국에서 기다리고 계신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최대한 빨리 출국하실 수 있도록 신경써드렸습니다. 재정보고(택스보고)가 안된 경우- 추가재정보증인 내분이 주부이기 때문에 택스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내분의 언니와 형부를 추가재정보증인으로 세워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진행시 택스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긴급하게 택스보고를 알아보시거나 아예 포기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재정보증인을 세워 재정보증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민비자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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