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 비자의 경우 선 투자 후 비자 신청이라는 비 논리적인 방식 및 이로 인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때문에라도 정해진 규정 내에서의 적법한 투자일 경우 비자 발급이 잘 이루워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겨울부터 시작이 된 E2 투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잔인한 칼바람은 2016년 여름이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고 이 잔인한 칼바람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욱더 신청자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독일 및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신청한 저희 고객의 E2 투자 비자의 경우 한국 신청자가 투자하는 금액/고용창출한 직원 수 등과 비교하여 약 70% 수준만 되어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대사관에서 모 영사의 기준(대사관 방침인지는 모르겠으나)에는 모든 신청자가 다 기준 미달로 보이나 봅니다.
대사관이 이민법과 Department of State 의 지침을 잘 참고하고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올림픽에서 불공정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