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동반가족 영주권 신청 해당 고객사는 산업 현장의 특수 컨테이너를 판매, 렌탈 및 영업 관리를 하는 회사이며 대표이사 및 동반 가족 2분의 EB1C 영주권 신청을 진행중 입니다. 모두 E2 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서류를 모두 전달 받았습니다.
노동허가서가 필요없는 EB1C E2 직원으로 갔으나 노동허가서가 필요없는 EB1C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로 약 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 쪽에서 조금 보완을 하기를 조언드리고 케이스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
영주권 취득 기간이 짧은 EB1C EB1C로 진행할 경우 노동허가서 단계가 면제가 되기에 영주권 받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노동허가서의 Audit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적인 EB3 취업이민 보다는 수월하게 영주권이 승인이 됩니다. 2022년 변경사항으로 EB1C의 경우 I-140 청원서 급행이 가능해졌습니다.
EB1C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더 빠르게 EB1C는 프리미엄 프로세...
원문 링크 : EB1영주권 신청: 동반가족 E2비자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