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제조업체로서 현재 일본과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 입니다. 미국 현지 법인 설립 후 매출 강화를 위하여 현지 법인장 교체를 위한 직원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L1 비자로 직원이 파견된 적이 있으나, L1과 E2 직원의 장단점을 설명하여 드렸고,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E2 직원으로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거절이 되면 100% 환불 조건으로 진행을 원하셔서 그 옵션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E2 직원 신청자의 자격과 회사의 자격을 보았을 때 철저히 준비하면 문제없이 승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골프 코리아] E2 직원 비자 신청 의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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