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가까이 저희 한누리이주를 통해 미국 직원 파견을 하고 있는 업체로 결재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입니다. 이전에 4명의 직원이 미국에 E2 직원비자로 모두 승인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은 영주권까지 신청을 하여 미국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이번 5차 파견은 미국에서 새롭게 직원이 필요하여 E2비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2비자를 진행할 때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중 하나는 한국인이 회사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대표분 지분을 빼고서도 현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본사가 50%이상이 한국국적자이기 때문에 E2비자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직원파견이 2017년이라 업데이트 해야할 서류들이 많기는 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여러번 직원들을 파견하신 고객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 직원비자는 발급과정이 까다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