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회사인 마OOO에서 E2직원비자를 신청 대행하시고자 여러번의 상담후에 저희와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E2직원비자의 주신청자로 신청하여 미국으로 진출하시고자 합니다.
E2직원비자라고 하면 보통 대표이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민법상 대표이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E2투자자비자 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대표이사님들이 E2직원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시고자 합니다.
E2직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하며, 미국에서의 사업이 지속가능함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실제로 사업을 하며 상당한 금액이 쓰여지고 있다는 증거를 영수증과 은행기록등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민국에서 말하는 상당한 금액이란 10만불에서 15만불 이상의 금액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민국에서 정확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승...
원문 링크 : [마OOO] 디자인회사 E2 직원비자 케이스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