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이주상담소 미국진출 커넥팅 연구소 <한누리이주>에서 고객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을 한누리이주상담소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묻는 질문이 아니여도 특이한 케이스도 올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상담! 배우자의 영주권 청원 관련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혼하고 새로운 분과 재혼을 했는데, 현재 배우자로 영주권 청원이 가능할까요? 네, 영주권 청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합법적인영주권자는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제 2의 배우자(F2A)를 위해 I-130 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5년이 되기 전에 미리 청원하는려면 아래 예외 기준을 입증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즉, 귀하가 이전 결혼 생활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가 이혼을 한 후 두 번째 배우자를 신청하기를 원할 경우, 귀하의 I-130 청원서는 귀하가 처음으로 이민했을 때부터 적어도 5년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