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 시민권자 배우자(재혼부부) -영주권 취득 작년 말부터 저희와 케이스를 진행하셨으나, 오래 전 이혼을 한 경우 과거의 자료 수집이 어려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쪽에서도 빨리 진행을 해드리고 싶었으나, 대사관 쪽에서는 아무리 오래된 과거의 기록이라도 공식 자료를 제출 하지 않는다면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초청 -이혼기록 조회 서류미비로 인터뷰 후에 미국대사관에서 블루레터를 받으셨고 계속하여 추가서류 제출 등 많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청원자님께서 미국에서 수십년 전에 결혼과 이혼을 하신 기록이 있었으나,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기록을 찾는데 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혹시 재혼을 하신 가정이라면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필수서류를 먼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결혼과 이혼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달리 카운티 공식 웹사이트나 사설 웹사이트(유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랜시간 힘들게 이민비자를 승인 받으신 만큼 미국에서의 재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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