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시민권자 예비신랑이 예비신부를 약혼자 비자를 통하여 초대하는 케이스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중간에 미국인 시민권자인 예비신랑이 이혼절차를 밟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들 보다 적어도 4-6개월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중간에 예비신랑의 아직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 쪽에서도 대기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케이스 진행 중간에 예비신부가 예비신랑를 만나고자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었습니다.
약혼자 비자는 대기 시간이 길다보니 중간에 미국으로 출국하셔서 함께 계시는 시간이 생기곤 하는데, 미국에 입국 하실 때는 이민국에 약혼자 비자 진행 사실을 굳이 고지 하시지 않고 ESTA로 정상 입국 하시도록 항상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이민국에서 약혼자 비자 진행 사실을 문제 삼아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약혼자 초청 및 이민비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