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현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지션은 거의 비슷한 site manager 이지만 관리해야할 site 가 한군데 추가 됨으로서 manager 급 E2 직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 한누리이주에 추가 의뢰를 주셨습니다.
이건으로 7번째 직원을 보내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 고객사의 경우 건설에 관련된 회사이기에 현지 채용직원이 많지 않지만 직원은 많이 보내야하는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2 직원 비자 또한 무한정 직원을 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고용창출 (Job creation) 규정이 E2 투자자 비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맞추기 위하여 고객사와 협의를 하고 고객사의 현지 사정, 고용, 외주 등 모든 부분을 참고하셔 설명과 함께 서류를 제출하였고,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파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질문 없이 E2 직원 비자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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