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있으나 이제 한국 나올 일이 거의 없거나, 회사 사정이 미대사관에 제출하여 재심사 받기에는 100%보장이 쉽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I-129 Petition 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체류 E2 신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 E2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계시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미대사관에서 저희 한누리이주를 통하여 2번째 비자를 연장하여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체가 있는 곳이 알래스카라서 직원고용유지가 많이 힘들어서 미대사관에 제출하여 비자 받기 힘들 것 같아 미국 내에서 E2 신분 연장을 저희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약 한달 반 동안 고객이 직원 1명이라도 구할 것이라 예측하며 이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를 했으나, 이전 년도에도 직원이 없는 기간이 꽤 많아서 쉽지 않은 케이스가 될 것이라 고객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민국에 일반 프로세싱으로 서류가 제출이 되었고, 약 3개월 후 추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원문 링크 : [김**] E2 신분연장 (I-129) 이민국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