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아내의 남편 초청 크리스마스 이브에 배우자초청을 신청하신 부부가 있으십니다. 아내(시민권자)가 남편(한국인)을 초청하는 케이스입니다.
택스보고가 없는 경우 - 추가재정보증인 아내분이 한국에 20년이상 계셨기 때문에 일은 하셨지만 택스보고는 없으셨다고 합니다. 청원서 제출에 문제는 없으나 청원서 승인 후에는 추가재정보증인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수입이 있으셨더라도 미국에 택스보고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만으로는 재정보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갓 결혼신고를 마치신 커플이라면 미래를 대비하여 시민권자의 택스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미국법상 전세계 어느국가에서 돈을 벌든 수입에 대하여 보고(택스리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해외수입은 비과세($103,900/2018년)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 신청 전 확인사항! -인터뷰 전단계 (NVC)청원자가 미국에 거주중임을 증명 청원서 단계는 청원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 거주 중이어도 진행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