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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초청] 영주권자의 자녀(21세 이하) 청원서 승인 완료- 영주권취득

 [자녀초청] 영주권자의 자녀(21세 이하) 청원서 승인 완료- 영주권취득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청원서 승인 완료- 영주권취득 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 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뒤 성인인 자녀를 초청하신 케이스 입니다. 재혼 당시 자녀분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라 함께 초청을 진행 하지 못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국에 혼자 있는 딸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신청 자격을 취득하시자 마자 바로 케이스를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자녀초청 대기기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비자 승인까지 2년(만 21세 미만)/ 8년(만 21세 이상)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미혼 자녀의 초청 코드로 초청받으시는 분은 인터뷰가 승인 되어 비자를 받으실때가지 미혼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기기간은 이민국에 접수된 케이스의 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는 있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 신청 전 확인사항! -현저히 늦어진 단계별 진행속도 가족 이민의 경우 1순위인 배우자 초청도 단계별 진행이 이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