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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직원: 고용주 변경에 따른 비자 신청

 E-2비자 직원: 고용주 변경에 따른 비자 신청

E-2비자 직원: 고용주 변경에 따른 비자 신청 미국 내에서 고용주 변경하신 후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미국내에서 고용주 변경으로 비자 진행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 처럼 여권에 비자가 찍히는 것이 아닌 별도의 승인서를 받아 해당 승인서를 여권에 부착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해당 진행 절차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고 해당 신분은 미국을 벗어나는 경우 상실 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 발급 때문에 미국에 재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이 가능합니다.

미국을 벗어날 이유가 없으신 경우 해당 승인서가 증명하는 2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다가 신분 연장을 진행 하시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 분의 경우 12월 경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에 맞춰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이전 진행때 준비되었던 서류들이 있어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