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법무부가 ‘생계비계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에요.
생계비계좌 핵심 정리 생계비계좌란? 채무자가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계좌입니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이 계좌에 쌓인 돈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어요. 1인 1계좌만 가능 중복 개설은 불가능하고, 한 사람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누적 입금 250만 원 제한 월 보호 한도는 250만 원이기 때문에, 반복 입·출금으로 금액이 쌓여도 250만 원을 초과하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설 가능한 곳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어요. 기존 압류금지 기준 상향 기존의 급여·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 상황에 맞춰 확대됩니다.
[개인 의견] 이번 ‘생계비계좌’ 도입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