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9월 9일 금요일 0시부터 9월 12일 월요일 24시까지 민자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관련 홈페이지 (여기서 재밌는 게 "잠깐이라도"라는 표현입니다ㅎ) 잠깐이라도는, 예시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EX)내 차가 2022년 9월 8일 목요일 11시 반에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9일 금요일 새벽 12시 3분에 빠져나왔다 -> 통행료 면제 EX)내 차가 2022년 9월 12일 월요일 11시 58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13일 화요일 1시 30분에 빠져나왔다 -> 통행료 면제 잠깐이라도! 이용한 거면 면제가 된다는 뜻..!
경험담 9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직접' 서울에서 인천 가는 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이때 통행료 2400원을 찍은 게 함정..!
이때까지 통행료가 무료란 걸 전혀 몰랐다. 또 카드 찍는 곳에 통행료 무료란 말도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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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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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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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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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통행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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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