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상향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유지된 음식물 가액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기준 상향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개정 추진 과정 국민권익위는 외...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적용대상
#
청탁금지음식
원문 링크 : 청탁금지법 개정: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