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특히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한 분들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 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 외에도 추심 활동과 관련된 여러 제한 사항이 추가되어 채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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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조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