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건을 구체화하며, 5월 9일 이전 계약분에 대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죠? 오늘은 다주택자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확정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내가 가진 주택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기한은 언제인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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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구는 '4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해야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5월 9일 이전 계약 건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
원문 링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강남·용산 4개월 내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