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 공급'만큼 뜨거운 이슈가 없죠? 하지만 새 집이 지어지기까지 건설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반시설 기부채납'(도로, 공원 등)인데요. 때로는 이 부담이 너무 과도해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정부(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혜택이 생기는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최대 25%' 상한 신설! 사업 유형 최대 부담률 (사업부지 면적 대비) 친환경건축물 인증 경감 적용 시 기준부담률 건축위원회 심의로 강화 적용 시 ➊ 일반 주택건설사업 6.8% 8% 12% ➋ 용도지역 내 변경 시 16.8% 18% 22% ➌ 용도지역 간 변경 시 23.8% 25% 29%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 (예: 제3종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이 이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