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휴직한 이력이 있는 등 근로자의 근속기간 중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 때 크게 두가지 쟁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것인가?
둘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할 때 휴직기간을 포함할 것인가? 아래에서 해당 내용들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휴직기간이 계속근로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먼저 질병을 원인으로 한 휴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비교적 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 종료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근로기간과 다르거나 결근이 많은 경우라도 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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