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도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적용 규정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금공단에서 공지한 내용 전달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 126조에 따라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는 2023년 3월 29일부터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적용일부터 가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포스팅을 통해 외국인 4대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국민연금 당연적용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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