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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 사업장에서 꼭 실시해야 하는 교육 5가지 ( + 5인미만의 경우는?)

 [5대 법정의무교육] : 사업장에서 꼭 실시해야 하는 교육 5가지 ( + 5인미만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실시해야 하는 5가지 법정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섯가지의 교육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고, 근로감독시 주요 점검 사항이며, 미이수시 과태료 규정까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I. 5대법정의무 교육이란?

5대 법정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2회 권고) 첫 번째는 개인 정보보호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개인 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주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안전보건 교육 (매 분기 6시간 이상)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요 해당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의해 안전보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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