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대출을 받겠지만 상황에 따라 사업장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퇴직금 중간정산,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가입의 경우 DC형은 가능하나, DB형은 불가능합니다.
DB형은 DC형으로 1회 변경을 할 수 있어, 변경 후 중간정산을 해야합니다. I.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로자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행위이므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중간정산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예외 존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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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이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