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5월, 6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휴일이 있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처리를 해야하지만 업종에 따라 해당 일에 사업의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상휴가제도입니다. Ⅰ.
보상휴가제도 도입 보상휴가 제도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상휴가제 도입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 중 상위직급자 정도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서면합의서 양식은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보상휴가제합의서.hwp 파일 다운로드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휴가 부여방식, ②임금청구권, ③보상휴가 부여기준입니다.
각각 살펴보면 ①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②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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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상휴가제도의 활용법, 미사용수당의 청구(합의서 서식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