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불규칙적인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질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불규칙적인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질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관련해서 포스팅한적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과로”인정받는 기준은? (과로사,뇌출혈 산재)> 산업재해 "과로" 인정받는 기준은?

(과로사, 뇌출혈 산재) [노무법인 인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산재유형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 blog.naver.com 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더라도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 주야 교대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주야교대는 그 사업장 업무 자체의 특성인것이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고 근무를 하는 것인데 스케쥴이 변동성이 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

# 강남노무법인 # 산재인정사례 # 산재준비 # 산재질병 # 산재처리 # 삼성동노무법인 # 삼성동노무사 # 서울노무법인 # 서울노무사 # 서초노무법인 # 서초노무사 # 선릉노무법인 # 선릉노무사 # 야간근무산재 # 산재인정 # 산재신청 # 강남노무사 # 과로 # 교대근무산재 # 노무법인 # 노무법인산재 # 노무법인인화 # 노무사산재 # 노무사상담 # 산업재해 # 산재기저질환 # 산재노무법인 # 산재노무사 # 산재사례 # 이정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