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 진정(민원) ② 고소(검찰) 처음부터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노동청 진정을 선행합니다. 진정철자는 어떻게 되는지, 해결 과정과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이란? (1) 의의 및 취지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급여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근로자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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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금체불 진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차, 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