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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당했으나 증거가 없던 사건[부당해고 근로자대리]

 구두로 해고당했으나 증거가 없던 사건[부당해고 근로자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대리를 하고 왔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경기지방노동위원회(촬영 이정규노무사) 본 사건의 경우 실제 사실은 해고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두로 이루어졌고, 이를 증명할 증거물이 전혀 없어서 해고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고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행히 사용자 측과 합의로 종결을 하였습니다. Ⅰ.

사안의 경위 본 사안의 사업장은 경기도에서 건설 자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제조물을 나르는 운전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업종의 관행 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한 뒤에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태도 등에 있어서 사업장 측과 갈등이 있었고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분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에 사업장 측에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고 근로자는 실제로 1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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