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강승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일부 공인노무사와 보험설계사들이 공모하고 사업장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적발되어 실형판결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짜 근로자>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지원금 신청을 할 때 불법이 있어선 안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적법한 기관을 통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접근 방식을 설명드리고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Ⅰ. 지원금 사기 대행(보험설계사) 노동관계법령에서 관계 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은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보험 판매를 위해서 보험설계사들이 사업장에 접근한 뒤 "고용창출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중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신청 대행 및 상담을 유도합니다. 이는 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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