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 ;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9.09.07 약사법에서 분리,제정)(2000.07.01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분류되어 시행) * 화장품법 - 국회 시행령 - 대통령령 시행규칙 - 총리령 세부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가이드라인, 해설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화장품 ; 인체를 청결 •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단 의약품,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 기능성화장품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 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침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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